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제가 상급자(8년차)이며 하급자(1년차)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내 갱의실과 복도에서 저에게 고성, 두려움에 문닫고 가려니 문열기위한 힘겨루기, 팀원들이 다보는 앞에서 저에게 고성을 했습니다
고성 내용은 업무에대한게 아니라 사적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치해줄거라 생각하여 참았는데 조치가 없고 바로 앞자리라 매일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팀이동 분리조치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소리치는게 경중을 따졌을때 인사조치까지 인지 애매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팀이동 거부)
사무실 소리칠땐 팀원들이 있었지만 그전 위협적 행동시에는 단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무실에서의 그 정도가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지 애매하다 하고요
그걸본 팀원들도 자연스레 그 가해자에게서 멀어졌고 그걸본 팀장들은 일부러 고립시키면 사내괴롭힘이 되니 그러지말라는 말도 했다네요
저는 면담시 계속 분리요청 중인데 당사자가 팀이동 거부한다는거로 받아들여지지않을거같네요
회사사람들은 제가 상급자인 이유로 사내괴롭힘이란 인식이 없는거 같네요
직급이 뒤바뀌었으면 저한테 사내괴롭힘이라고 여겼을텐데 억울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이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도 사내 괴롭힘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간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반복적 고성, 위협적 언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여기서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관계·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고성과 위협, 문을 강제로 열려 한 행위 등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고,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으셨다면 객관적 피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소극적 조치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분리조치 등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나 지위에 있어 우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경우 괴롭힘이라기 보다 하극상으로 인사문제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외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와 마찰이 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를 인정받는 것보다
하급자에 대한 인사 처분(징계 등)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행위의 경위, 반복성, 관계상의 우의 등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하급자, 영향력이 있는 특정부서에 소속된 하급자, 하급자의 집단 등)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업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 위계질서 문란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리치며 대드는 하급자를 회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규율이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 고충처리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르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하급자의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직원이
질문자님보다 지위가 높은 상급자와 합세하여 질문자님에게 괴롭힘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직원과의 대화나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녹음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언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의 경우에도 괴롭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해야하는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체라던가, 입사가 더 빠른다등의 특수한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