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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쿠스쿠스67
점잖은쿠스쿠스6720.12.31

리뷰같은거 안좋게 쓰면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리뷰라는게 병원이나 음식점 등등 여러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거에 대한것을 표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란게 마음에 안들수도 있고, 마음에 들수도 있는것이고 또 마음에 안들면 별점 1개 선택하는 창도 있으나,

리뷰를 안좋게 쓴다면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거든요.

만약 리뷰같은것을 안좋게 쓴다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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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안좋게 쓴 것만으로 절대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 내용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리뷰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진실한 사실만 있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적시하고 개인적인 평가,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사실적시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성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거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후기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를 안좋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리뷰를 통해 특정업체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