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측량으로 밑에서사용하는 가건물이 우리땅이면?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에 측량을 다시하면서 아래집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던곳이 부모님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래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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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내용상 아래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철거)청구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측량내용을 토대로 아랫집에 철거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철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사용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토지만큼을 매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측량경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 건물을 통한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