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줍은텐렉90
저의 가족 관계서를 보면 생부, 생모만 나와있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법륭상 부부입니다.
저는 현재 친어머니와 거주 중인데
새어머니께 3000만원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어머니가 직계존속이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새어머니 또한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000만원 증여시에는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계모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