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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
4월달 주휴일수는
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부터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를 제외하고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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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일입니다.
2.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