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

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이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

4월달 주휴일수는

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부터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를 제외하고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일입니다.

    2.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