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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죽 아파트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입니다.
1)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가 1채 있고 실거주중인 아파트가(10년이상 실거주) 하나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이되어 입주권만 가진 상태로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재건축이 쭉 진행이되어 준공이나고 새아파트로 등기가 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실거주중인 아파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어 양도세면제가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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