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죽 아파트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입니다.

1)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가 1채 있고 실거주중인 아파트가(10년이상 실거주) 하나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이되어 입주권만 가진 상태로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재건축이 쭉 진행이되어 준공이나고 새아파트로 등기가 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실거주중인 아파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어 양도세면제가 가능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처음부터 직접 분양받은 원조합원이신지 아니면 중간에 매매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조합원인 경우 다른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조합원이시든 승계조합원이시든 준공 후 새 아파트로 등기가 나는 순간부터는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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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