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여 공동대표 법인입니다. 여성기업인증을 받기위한 대표자간 지분 변동
남,여 공동대표 법인기업입니다.
기존 50 : 50 지분율 이었는데요
여성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성대표 51: 남성대표 49 로 지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자본금이 변경되는건 아닙니다. (금액 추가변동 없음)
기존 금액에서 지분만 변경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나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요?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양수도계약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발급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유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지분 양수도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상대방에게 파는 것이므로 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대가를 주고 받으시고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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