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한건가요?
피의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주로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성범죄 등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 신청이 불가하고 이는 죄명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며,
한편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