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직업 캐디인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했는데 올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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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충족, 나이요건 충족,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사업소득자로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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