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240만원으로 입사를 하여 14일근무를 했습니다
입사전 원장이 한말과 실제근무를 해보니
전혀아니였고 직원들과원장과 계속 다툼하는걸 보게 되면서. 있을곳이 아닌듯하여 1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240만원급여로 14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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