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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깨끗한악어258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자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1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원입니다.

학원 행정직원으로 데스크와 기본 행정 일을 하며 기본적인 회계 업무도 했습니다.

주 5일 7시간씩 월 평균 140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4대보험이 적용이 된 줄 알았습니다. 첫 달은 중순에 입사를 하게 돼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 줄 알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날 월급을 확인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아닌 원천세 3.3%만 적용되어 들어와서 사장님 즉 원장님에게 4대보험에 적용시켜달라지만 원장님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고용보험만큼은 부탁드린다라고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에 듣고 3일 후 퇴근 직전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부르셔서 갔지만 원장님은 저희는 섬세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며 해고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년짜리로 작성을 했고 일을 할 때 최대한 내가 한일에는 회사가 피해를 입지않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당 해고 구재신정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잘 해결할 마음이 있으니 연락해달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끝까지 굳이 진행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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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합의금이라면 보상이 될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건 자체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강행할 수야 있겠죠. 근데 회사에서도 원직복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자 분은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곳에서 남은 기간을 일해야 하겠죠.

      여기서 퇴직하면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한 돈은 못 받구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2-3개월치 받고 중단할지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가서 더 받고자 할지.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직하더라도 계속근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여부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나 합의금, 이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구제신청을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받게될 임금상당액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회사측의 조건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부분에 따르면, 4대보험 적용요구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제신청 자체를 취하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면

      수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