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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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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채용한자 채용취소했는데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되는지?

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란에 경력 1년이상이라는 기본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미만자를 채용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 부정채용으로 채용취소됨 그런데 다시 채용공지에 1년 이상 경력이 없을시 1년 미만자의 사회복지사도 허용된다고 공지를 냈고 부정채용으로 채용취소된 자가 다시 지원을 하면 채용을 시킬수 밖에 없다는데 이기관은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보조금으로 모든 노인돌봄사업을 실시하는곳인데 법적으로 부정채용되어 채용취소된자를 다시 채용못하개 하는 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다른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 즉 기망으로 인하여 채용이 된 점에서 추후 채용 지원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여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채용 자격이 정지 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최대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