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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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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이랑 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돈 못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이랑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안 준다고 나오면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돈 주라고 독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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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정을 원하는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만약에 사장님이 안 준다고 나오면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돈 주라고 독촉하나요?

    • 네. 노동청의 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

    • 근로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안준다고 하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