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으로 거래를했는데 환불을요구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키보드를 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직후에는 상태확인을 안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 구매 해가신분이 키보드 키가 두번씩 눌린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뒤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동영상에는 키보드 키가 한번씩 눌릴때도있고 두번씩 눌릴때도있어서 환불 해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안해주시면 경찰서간다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 제가 키보드를 처음 사용했을때도 두번눌리는 상황이 종종 있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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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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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구매자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상 이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키보드 특성상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하자라는 점에서
이후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