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녹음해서 전달 받은 것을 증거 제출

A : 아버지
B : 아버지와 재판중인 상대방
C : 아들

D : B와 친한 지인

여기서 C(아들)가 D(B지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녹음을 한 뒤

C가 A에게 음성본을 전달하고

A가 음성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에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권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통상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D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A의 재판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녹취한 부분은 D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