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녹음해서 전달 받은 것을 증거 제출
A : 아버지
B : 아버지와 재판중인 상대방
C : 아들
D : B와 친한 지인
여기서 C(아들)가 D(B지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녹음을 한 뒤
C가 A에게 음성본을 전달하고
A가 음성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에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권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통상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D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A의 재판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녹취한 부분은 D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