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나**입니다.
임금 계약은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은 나**에서 130만원, 나머지는 건***에서 50만원, 엠**에서 40만원, 굿**에서 30만원에서 각각 사업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자 대표는 모두 바지사장이고......
이렇게 월급을 받다보니 국민연금도 받은 월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나**하고만 작성했고, 나머지 기업하고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생각보다 많은 돈을 냈어요.
이런 급여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최저시급도 위반이고, 4대보험은 탈세가 될 것 같은데...
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