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만 생각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말씀하신 대로 피부질환 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별 차등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