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손금 처리가 인정
됩니다.
또한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경우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처리는
인정되나, 적격증비 미수취가산세 영수증 기재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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