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발송금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는 부가세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외화입금증을 뽑아보니 실제로 1010 달러가 찍혀 있고, 실제로 제 계좌에 입금이 될 당시에는 타발 송금 수수료, 중개 은행 수수료가 모두 빠진 1000달러가 들어 왔습니다. 이때는 부가세에 수수료를 넣을 수 있나요?

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금액은 외화입금증에 찍혀 있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외화수수료이므로 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수료를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신고시에는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