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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24년 기중에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로 건물을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 장부에 건물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감가상각자산 인식하셔서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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