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임원에게 보수,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또는 위임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게 자금 사정상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향후에 지급하는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 등을 미지급시의 회계처리
(차변)급여(* 임원) 0,000원
(대변)미지급급여(***임원) 000원, 4대보험료 예수금 00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000원
→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의 회계처리
(차변)미지급급여(***임원)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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