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보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보수를 정해놓고 못받은 걸로 기록할 때 어떤 형태로 기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2. 현재 무보수대표를 신고해놔서 2대보험도 면제받고있는데요 ! 추후에 기록해뒀던 보수를 다 가져가면 기록된 기간만큼의 보험비도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임원에게 보수,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또는 위임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게 자금 사정상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향후에 지급하는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 등을 미지급시의 회계처리
(차변)급여(* 임원) 0,000원
(대변)미지급급여(***임원) 000원, 4대보험료 예수금 00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000원
→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의 회계처리
(차변)미지급급여(***임원)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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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기록할 것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제 급여를 지급받는 연도에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