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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스플릿

바나나스플릿

23.09.11

혹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예전에 커미션 건으로 환불을 엄청 어렵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숨기고 또 커미션을 받았더라구요

동일인물인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맡겼을 거라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네요

40만원이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거 사기죄로 어떻게 고소는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