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별도세대인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에 대해 여쭙니다.

본인이 30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중 어머니 별세로 18년사시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고 상속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자 할 때

사시던 18년과 상속 보유기간 7개월을 합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살아서 별도세대가 되어 2년이 지나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전문가님이 계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동일세대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동일세대 별도세대에 구분없이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