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
다시 질문 드립니다.
22년 7월에 입사해서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더라구요
25년 4월 1일자로 퇴직했구요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는거죠? 주 36시간 일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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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적법한 정산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2.7.~2025.4.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때는 2024.8.~2025.3.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자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근무한 기간인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작년 8월~3월까지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