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례 중 범인이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공소제기가 있으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므로 253조 4항 신설로 위의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2024. 2.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는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 후 국외 체류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피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신설 조항이 기존 판례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