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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장엄한프리지아
어머니께 매매대금용도로 약 1억 1천만원 정도를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을 하고
차용 후 다음달에 바로 약 3천만원정도를 선 상환을 하고 그 이후 매달 최소 30만원씩 상환을 한다고 했을때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정 상환(30만원)을 제외하고도 돈이 모이면 주기적으로 중도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로 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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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양식은 갖춰두시고, 객관적인 일시가 확인이 되도록 이메일이나 공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조기상환도 특약사항에 넣어두세요.
달마다 일정금액이 상환된다고 하면, 차용증으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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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약정일에 따른 실제 원금 상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