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의 2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2024년 1월 퇴사 시, 2022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2년의 연차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실시되었다면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된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촉진제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