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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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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의 2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2024년 1월 퇴사 시, 2022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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