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 질문. 기존사업자 폐업/신규 사업장 대표자 동일,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 위치가 바뀌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운영규정>상 연차사용촉진 조항이 있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공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우선이 아닌 계약서상 조항을 우선시해서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최소 조항이기에 그 조항을 하회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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