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에서 <운영규정>상 연차사용촉진 조항이 있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공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우선이 아닌 계약서상 조항을 우선시해서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상의 기준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최소 조항이기에 그 조항을 하회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조항만으로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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