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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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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카카오픽커,카카오대리,티맵대리등.

N잡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각각 추가 소득신고를 모두 해야되나요?

소득자체가 크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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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치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대해서 환급 가능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수입에 대해서 3.3%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3.3%사업소득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 등을 하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중 다른 세법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4~5월 경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된 소득은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하는것은 자유지만 추후 귀하의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잡혀있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적용역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합계액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