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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부동산 先매매 後대금지급 괜찮나요?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3개월정도 나중에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세무당국에서 혹시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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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이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대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과세 리스크가 없으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대금의 적정성, 사실상 매매대금의 귀속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과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을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서등에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내용이 있고 추후 대금회수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척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시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잔금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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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만 잘 이루어진다면 매매로 보는 것이고 양도세에서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