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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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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에서 선택근로근로제로 변환시 연장근로 수당 의 통상시급 문의

1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기존 주5일제 근무 9 to 6 운영 중이나 선택근로로 변환시 연장근로 해당부분에 대한 통상시급 문의 드립니다.

기존의 경우 연장 2시간일시

월 300만원/209시간=14,354원의 통상 시급이 확정되어

14,354*2(초과근무시간)*1.5배(연장)=43,062원이 지급되는대요

선택근로일시

근무시간이 월별로 변경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7일)

30일일 경우와 31일일 경우 28일일 경우 등

30일일시 171.428시간

월 300만원/171.428시간=17,500원

17,500원*2(초과근무시간)*1.5배=52,500원으로 계산되고

정산기간의 일수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경되고 기존 계산법 209시간보다 연장수당 지급액이

증가 되는것인데 이렇게 계산 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