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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나아가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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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하사보수 민사 관련한 상담

부동산 매매 관련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매매 이후 입주 직후 확인된 하자가 있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전 누수 문제는 매도인이 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센서등 미작동, 거실 조명 고장, 인터폰 미작동에 대해서는 보수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하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매도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제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 위와 같은 조명·인터폰 하자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매수인인 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나 손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사자에 대해서 계약 당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