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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시 휴직기간의 급여를 제외 or 포함 어떤게 맞나요?
Q1.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외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한 인원에 대해 납부예외한 기간만 제외하면 되나요?
Q2. 휴직/출산전후휴가라도 납부예외를 하지 않았다면 제외하는 급여 없이 총 급여를 포함하면 되는 건가요?
Q3. 납부예외 상관없이 휴직기간/출산전후휴가(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만 제외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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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납부예외 신청이 없더라도 실제 휴직이 있었다면 소득총액 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