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갖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