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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돌아가신 할머님이 해외 주문했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님이 한달전에 미국산 침대 매트리스를 개인통관부호 사용하여

주문하셨는데 실수령자가 할머니라서 가족이 대신 수령할 때는 관세나 수령자가 다름으로 인해

해야할 신고라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가격은 90만원정도 나갑니다 약 800불정도. 주문자는 할머니고

결제자도 같습니다. 물품은 현재 아직 현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약 두달정도 걸리는 물품이라서.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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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통관부호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할머님의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효력이 정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현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인 변경 및 개인통관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제품은 150불을 초과하는 제품이기에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정보와 개인통관부호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품을 받고자 하신다면 둘다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유사사례 답변사항입니다.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