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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나방50
특출난나방5022.09.25

농가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파주시 문산읍에 노아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대지104평,주택및창고,약34평 이며,토지는 아들명의로 되어있고 주택은 어머니명의 입니다,이럴땐 중개사무소 수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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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최종매매가액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파주시 조례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별로, 거래 금액별로 정해집니다.


    농가주택도 주택이므로.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초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요율표가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셔서 믿고 좋은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과 어머니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할것이므로 개별물건으로 보아서 중개보수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무적으로 참 청구가 난감하겠네요.

    그냥 저같으면 토지 주택 총액으로 청구하고 어머니,아들이 알아서 나눠서 총 중개보수를 지불해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합산금액으로 달라고 하고요.

    어차피 요율내에서 협의니 큰 손해는 없을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