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호냥이
호냥이

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

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

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