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
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
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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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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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도로는 소비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 등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