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1년짜리 전세계약 후에 만료일전까지 임대인과 저 계약과 관련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아 자동연장되었고, 이후 제가 사정이생겨 2023년 2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1년이니, 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련없이 3개월 뒤인 23년 5월에는 전세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얘기해보니, 1년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계약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의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되었을때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맞습니다. 현 상태는 법정최소임대차 기간이 적용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인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 단기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1년으로 정한 계약 종료 2개월전에 게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않고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계약 상태는 묵시적 갱신 아닌 2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2년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 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를 합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것 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며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얼핏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있는데 법에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