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민외 흡연시 처벌할 수 있나요?
집 앞 맞은편에 술집이 생긴 이후로 술집의 손님들이 바로 맞은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타워 주차 대기 의자에 앉아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여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민원을 요청하거나하면 조심하겠다 주의를 주겠다는말뿐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런 거주권 침해에 따른 처벌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