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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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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외 흡연시 처벌할 수 있나요?

집 앞 맞은편에 술집이 생긴 이후로 술집의 손님들이 바로 맞은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타워 주차 대기 의자에 앉아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여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민원을 요청하거나하면 조심하겠다 주의를 주겠다는말뿐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런 거주권 침해에 따른 처벌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두시고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셔야 하겠고, 그럼에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연구역 내 흡연에 해당한다면 단속을 통해 과료 부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