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을 5:5로 하는게 향후 세금(취득세, 양도세) 관련해서 좋은건가요?
예비신혼부부이고, 올해 매수후 내년 봄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매수하는 아파트의 지분을 5:5로 설정했을때 유리한점리 무엇인가요?
남자,여자측에서 반반 부담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지분을 5:5로 하는게 향후 세금(취득세, 양도세) 관련해서 좋은건가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이고, 올해 매수후 내년 봄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매수하는 아파트의 지분을 5:5로 설정했을때 유리한점리 무엇인가요?
==> 유리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세금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니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합계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 가격이 고가주택이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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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서 혜택을 볼수는 있습니다
1주택일때는 큰효과는 없지만 금액이 크고 다주택일때는 효과가 큽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일때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유리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혜택 이 없고 의료보험은 더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 서류도 각자 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