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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수려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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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

저는 현재 무직자이고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취직하여 동거할 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통 1000이 넘고, 넉넉한 방을 잡다보니 월세도 80 정도가 나오는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 대출 100만원과 학자금 대출 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7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해서, 관리비에 10을 옮겨 월세를 맞추는 식의 계약이 일반적이고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약 후에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금 납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언제 보통 보증급을 납입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금은 500만원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이외에 해주실 조언이나 정보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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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70만 원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에 월세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10만 원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보통 전기, 수도, 가스, 청소 등 비용을 포함하므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항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고 대출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지를 때 임대인에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납입하셨을 것이고 추후 전입 시 보증금 및 잔금을 추가 납입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이용하여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7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고 관리비 10만 원을 월세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월세가 70만 원 이하로 맞춰지면 대출을 이용해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보증금 납입 시점에 대해서는 대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승인이 완료된 뒤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대출 승인이 나기 전까지 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끝난 후 보증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기관에서 보증금과 월세 지급 방식에 대한 조건을 확실히 확인한 뒤, 집주인과도 납입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 납입 시점은 대출 승인이 끝난 뒤 집주인과 협의하여 납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