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합격 후 입사 전까지의 실업 급여 수급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최종 합격을 하였고 이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예정일이 실업 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입니다.
1) 입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취업 사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2) 입사 예정인 회사가 정해졌음에도 실제 입사일 전 까지 타회사 입사 지원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 추후 형식적 구직 활동으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