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합격 후 입사 전까지의 실업 급여 수급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최종 합격을 하였고 이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예정일이 실업 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입니다.

1) 입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취업 사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2) 입사 예정인 회사가 정해졌음에도 실제 입사일 전 까지 타회사 입사 지원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 추후 형식적 구직 활동으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입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취업사실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입사가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