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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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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월~토 6일 중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일을 가지는 사업장 입니다.

만약에 이번 5/1 (목)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수당 1.5배와 4/30~5/3 주에 휴일 1일을 주면 되는 걸까요?

반대로 5/1(목) 근로자의날에 쉬는 직원들은

4/30~5/3 주에 휴일 1일만 주면 되는 걸까요?

다른 공휴일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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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휴일 1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는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만 지급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별도 휴일을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은 본래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여하며, 스케줄에 따른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