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내식당 영업종료로 인하여 식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대량으로 50장정도 구매하였는데, 영업종료로 인하여 내년 1월까지 사용하가능하다고합니다. 식권에는 환불불가라고 되어있는데, 구내식당이 영업종료 예정으로 인하여 환불 받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식권에는 환불불가 이외에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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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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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의 업무종료로 인한 경우에는 식당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 전 구매 당시에 영업종료가 공지되지 않았다면 이후 영업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내식당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