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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원앙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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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중주차로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회사에 이직하고 출퇴근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주차 공간은 부족한편이라 그날도 주차 공간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매일 봐왔던 타인이 이중주차하던 공간에 주차를 했는데요.

운전을 다시 한지도 한달밖에 안되고 잘 모르는 곳이라 정말 고의성 없이 지식 부족으로 장애인 주차 방해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넷을 대충 검색해보니 대부분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경우가 많던데요. 혹시나 처음 있던 실수일 경우에는 좀더 감액이 가능할지 문의드려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이의 신청의 참작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의 신청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