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종료일 반환 특약 요청 거부 시 어떡하나요?

hug청년 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 가계악금 넣었고, 오늘 점심 계약날입니다.

중개인 분에게 어제 특약 추가하고 싶다고 말하고 아래와 같이 전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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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지연 기간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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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개인 분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임대인이 자기가 돈을 안주는 사람처럼 기분 나쁘게 느껴질수도 있다고, 이분 지금까지 자기랑 이 매물 중개하면서 한번도 보증금 안준적 없다고 뭐라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새로운 세입자랑 날짜가 안맞으면 그때는 우선 보증보험으로 이사가면 된다면서요. 못 받은 보증금 받으라고 있는게 보증보험이라고요. 저는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이사날에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보험에서 바로 주는거냐 물어보니 그렇다는데 검색하니 아닌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유선상으로는 강경하게 저는 이 특약 있어야한다하니 그럼 당신도 이사갈 집 일정 조정 같은거 못하고 무조건 계약 만료날에 나가야한다. 무조건 다음 세임자가 당신 나가는 날에 구해져야하는데 그럼 새 세입자 구하기 위해 3개월 전에 당신 집 비번 알려주고, 아무때나 집 보러가는 특약이라도 적어야 맞는거 아니냐 하시길래 저는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장 안한다면 무조건 그 날 나갈거고, 새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할거고, 보증금 바톤터치 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사 전 비밀번호 공유도 법적으론 제 집이라 넘기지 않아도 되고 서로 좋게좋게 하기 위해 공유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강경하게 말하니 다시 말 되풀이 하며 이분은 한번도 날짜 일정 조정 안돼서 세입자한테 보증금 못 돌려준적 없다, 가족들 전부 건물주라 괜찮다 하시는데 저 또한 집 볼때 건물주인거 느껴서 어느정도 믿고 계약 진행하기로 한건데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중개인 때문에 융자없고, 세금체납 없는 은행 가라 확인까지 마친 이 매물에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 매우 불안합니다.

진짜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이 나중에 저를 구제해주겠죠. 그러나 제가 새로 이사갈 집과 그 집에서 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 분도 문제잖아요.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첫 전세 계약이라 다소 어리버리 했어서 제가 언급한 특약은 요청하지 않고 넣지 않았지만 다행이도 동일한 날에 세입자도 구하고 새 집을 위한 선계약금도 미리 받았기에 저 특약이 없어도 돌려주실 분들은 돌려주시는거 알죠. 근데 100%는 없잖아요.

특약에 적은 이자는 안받도 됩니다. 그 부분은 삭제 해도 되고 빼고라도 적어달라고 요청 드릴거고, 그저 내가 만료로 나가는 날 당연히 돌려받을 내 돈을 당연하게 특약으로 적어달라고 한건데 저를 임대인도 못 믿는 표독한 애 취급하더라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가계약금 넣으라고 말 안했을거라면서요.

내일 삼자대면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직접 집주인한테 해당 특약 넣고 싶다고, 그걸 위에 이사 3개월 전 비밀번호 공유 등 적극 협조 특약 넣을 수 있다고 할건데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 돌려받는게 맞겠죠? 애초에 특약을 계약 적는 자리에서 서로 상호합의하에 쓰는거지 특약 미리 말 안했다고 뭘하는데 말이나 되는지...

계약서를 쓰기 전 까지 답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불안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글과 달린 답변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약은 꼭 필요한 특약은 아닙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더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지연하면 연 5% 이자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