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받은 패드립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전체 채팅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패드립을 받았습니다. 고소하고 싶어 찾아보니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는 불가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게임 아이디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게인회사 측에서 신상정보를 법원측에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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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게임 아이디만으로 상측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게임회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게임사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회사에서 법원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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