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유기죄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최근에 진주에서 품종묘 20여마리가 떼로 발견됬는데요, 정황이 품종묘를 상업적으로 교배를 목적으로 키우다가 번식이 힘들어지니 유기한것 같다고 해요.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로써 너무 화가나는데 범인이 잡히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20여마리를 한번에 유기하는 등 행위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