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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