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1주택자 과세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입니다 23년 9월에 주택구매후 1년미만으로 주택을 판매를 할라고합니다 혹시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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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77%세율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이신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