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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결한검은꼬리19
고결한검은꼬리19

비조정지역 1주택자 과세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입니다 23년 9월에 주택구매후 1년미만으로 주택을 판매를 할라고합니다 혹시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77%세율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이신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