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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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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1년 연장 계약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현재 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작년에 임대 계약을 1년만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대 계약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1월에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년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 연장을 확정지으려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집주인과의 대화로 연장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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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계약 연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집주인과 이미 카카오톡으로 연장 의사를 확인했다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측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다면 기본적으로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2년까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갱신 요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특약으로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할지라도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집주인과 연장 의사를 확인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인과 구두 협의만 되었다면 별도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의사를 주고 받았던 문자등은 남겨두시는 게 좋고, 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후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요.

      계약갱신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생기므로 이사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연장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그계약서로 2년까지 살면 되는 것이니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